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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 집합제한 업종 17일 이후 영업 가능!

건강의 신 2021. 1. 10.

 

 

 

 

집합금지 업종 / 집합제한 업종 17일 이후 영업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또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정책이 발표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분야들이 17일 이후부터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집합제한 업종 종류

 

먼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코로나 19 확산에 의해 영업을 제한 받는 업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후로 격상되었을 때 영업이 금지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은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곳들인데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대형 학원, 뷔페, 결혼식장 등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헬스장이나 대규모 학원, 식당들은 전부 영업이 금지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업종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테이블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들 17일 이후 영업 가능?

 

다행히 희소식 하나가 들려오는데요. 집합 금지 업종들이 1월 17일 이후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헬스장 영업 중단과 관련되어 논란과 함께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걸 의식했는지 방역자수가 줄자마자 곧바로 영업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네요.

 

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시위가 열릴 정도로 영업 제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었는데, 이러한 강력한 반발이 영업재개 허용 방침으로 이어진 듯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직 실내체육시설의 영업금지를 해제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따라서 해제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현재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 우리 모두 조심해서 코로나를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아직 격하되지 않았지만 영업 제한이라는 희소식이 들려와서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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